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조 (소독계획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검역 신청한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검역 신청한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제업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식물검역관이 소독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일정 등을 소독 실시 한 시간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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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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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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