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9조 (재소독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라 소독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소독을 실시한다.
1.공통
가.밀폐시킨 훈증물의 덮개 선창, 출입문, 천막 등이 개방예정 시간 이전에 개방 또는 파손되어 최종가스 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투약 후 경과시간별 최저가스 농도가 지정된 식물의 경우 최저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만 별책 소독처리기준 중 T100. 과실류 및 채소류, T200. 번식용 식물은 공통기준 제5항의 보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온탕침지(온탕에 담금) 소독결과 소독대상 유해동ㆍ식물이 살아 있는 경우
라.투약량, 시간, 처리온도를 소독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투약하여 개방한 경우
2.곡류 및 건조 농산물 :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시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이 살아 있는 경우
3.목재류 및 죽재류 :
가.훈증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시 최종 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된 경우, 또는 개방시간이 경과되어 최종 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되어 부착해충의 사멸여부 확인 결과 살아있는 경우
나.수몰소독의 경우 소독처리기간 경과 후 부착해충 사멸여부 확인 결과 살아 있는 경우
다.원목이 결빙되어 있는 경우
라.목재 및 죽재류의 온도를 측정하여 투약하였으나 소독중 온도가 저하되어 투약시 적용한 온도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마.(삭제)
4.생식물류 :
가.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최종 가스농도가 설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이 살아있는 경우
5.잡화류 : 소독이행결과 확인 시 최종 가스농도에 미달되는 경우 또는 부착해충이나 공시충이 살아 있는 경우
6.투약ㆍ개방 시 식물검역관의 소독 이행 결과 확인을 생략하는 식물류
가.부착해충이 살아있는 경우
나.최종가스농도가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7.가스농도 정밀분석(Gas chromatography)이 장기간 소요되어 수입자가 재소독을 요청하는 식물류
②상대국에서 소독을 실시한 수입식물을 소독하는 경우와 재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재소독 약제는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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