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2조 (소독시설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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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물방역법」 제7조의3에 따라 창고, 컨테이너, 사이로 또는 부선 등을 소독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소독시설의 기준 등) 「식물방역법」 제7조의3에 따라 창고, 컨테이너, 사이로 또는 부선 등을 소독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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