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2조 (소독시설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소독시설의 기준 등) 「식물방역법」 제7조의3에 따라 창고, 컨테이너, 사이로 또는 부선 등을 소독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소독실적 보고
[별지 제5호서식]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소독실적 보고 훈증약제명 : (메틸브로마이드, 인화늄정제,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 등) 방제업체명 : 지 역 | 훈증 약제명 | 일련번호 (소독건수별) | 소독 일자 | 소독 장소 | 품명 | 소독 수량 | 훈증 용적 | 사용량 | 비고 ○○ 사무소 ○○ 지역 본부 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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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소독시설기준
1. 훈증시설 1.1. 창 고 급별 구분 | 1급 | 2급 | 3급 지 붕 | 재료: 철강판재, 콘크리트, 또는 흙 두께 : 6.6cm 이상 | 이중지붕으로서 상하의 지붕간에 몰탈, 핏치, 페놀수지 등을 바른 것. 다만 화재위험물질은 사용하지 말것 | 이중지붕으로서 아스팔트 루핑을 지붕간에 발랐거나 도료를 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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