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3조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의 위험관리방안 중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상대국에 감수성시험, 현장적용시험, 소독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출국이 동등성 인정을 요청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인정결과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불인정 시 관련근거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③동등성 인정을 위한 소독처리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소독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수출국이 검역본부장에게 소독 위험분석 진행상황을 요청할 경우 진행상황을 수출국에 제공한다.
⑤제1항의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방제기술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방제기술교육수료증 발급대장 번호 | 주 소 (생년월일) | ·성 명 | 사 진 (3×4cm) | 소 속 | 발 급 년월일 | 유효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1 · 소독처리에 관한 위험분석 방법
Ⅰ. 해 충 1. 감수성시험 자료 평가 1.1. 소독처리 대상해충의 저항성 태 규명여부를 확인한다. 1.2. 저항성 태에 대한 LC99값, LT99값, LCT99값, ED99값 또는 LD99값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통계적 살충농도가 산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침투 및 수착성시험 자료 평가 2.1. 용적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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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소독처리기준의 요건제39조 ·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제40조 · 소독시험 방법제41조 · 적용 예외제42조 · 연구시설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43조 ·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절차제4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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