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3조 (소독 위험관리방안 분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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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의 위험관리방안 중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상대국에 감수성시험, 현장적용시험, 소독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의 위험관리방안 중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상대국에 감수성시험, 현장적용시험, 소독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수출국이 동등성 인정을 요청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인정결과를 수출국에 서면으로 제공하고 불인정 시 관련근거 및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③동등성 인정을 위한 소독처리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하여 소독전문가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수출국이 검역본부장에게 소독 위험분석 진행상황을 요청할 경우 진행상황을 수출국에 제공한다.
⑤제1항의 소독처리에 관한 분석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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