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5조 (수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수료기준) 매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수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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