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5조 (훈증소독작업 중 조치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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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제업자, 수출입자, 훈증소독시설자, 하역업자(하역책임자 포함),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1, 2, 3 및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훈증소독작업 중 조치사항 등) 방제업자, 수출입자, 훈증소독시설자, 하역업자(하역책임자 포함),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1, 2, 3 및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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