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0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교육내용) 방제기술교육은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 관련 규정, 훈증위해방지, 훈증요령, 훈증제 특성, 훈증 원리, 훈증 실제 및 실습, 목재포장재 소독처리요령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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