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조 (훈증소독 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업자가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업자가 실시한다.
②「식물방역법」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훈증소독과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를 제외한 약제의 살포ㆍ분의(약제가루를 입힘)ㆍ침지(약제에 담금), 건열ㆍ열ㆍ저온ㆍ증열ㆍ수몰처리,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등은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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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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