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8조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가 수료증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가 수료증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방제협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③방제회사 이직자에 대한 수료증 재발급은 이미 발급한 방제수료증 이면에 회사명을 변경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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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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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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