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5조 (소독시설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소독시설의 유효기간) 소독시설 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콘크리트 또는 철강판을 재료로 하여 건립한 훈증시설은 확인일로부터 사이로의 경우 3년간, 컨테이너 또는 1급 창고의 경우 2년간, 그 외의 것은 1년간으로 한다.
2.방사선조사 시설은 확인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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