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8조 (소독처리기준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입식물 소독기법이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충족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소독처리기준의 요건) 수출입식물 소독기법이 소독처리기준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충족시켜야 한다.

1.대상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 또는 발육정지 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소독처리 후 일정기간 식물체에 대한 약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3.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4.국제적으로 실행 및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5.화학물질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6.천연물질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식물검역용 훈증제의 성분을 유효성분으로 한 것이 아닌 유기농어업자재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