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4조 (확인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3조에 따른 소독시설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결과 해당 시설이 소독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소독시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소독시설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소독실적 보고
[별지 제6호서식]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소독실적 보고 훈증약제명 :(메틸브로마이드, 인화늄정제,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 등) 구분 업체명 | 훈증약제명 | 이 월 량 | 구 입 | 구 입 | 구 입 | 반 출 | 반 출 | 반 출 | 실구입량(구입 -반출) | 사 용 량 | 사 용 량 | 사 용 량 | 사 용 량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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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소독시설확인서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 (제 호) 소 독 시 설 확 인 서 | (제 호) 소 독 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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