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4조 (확인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3조에 따른 소독시설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3조에 따른 소독시설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결과 해당 시설이 소독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소독시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소독시설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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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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