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7조 (교육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방제업체에 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이하 "방제협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정의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육대상)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방제업체에 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이하 "방제협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정의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