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7조 (교육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교육대상)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방제업체에 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이하 "방제협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소정의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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