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 (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시설, 장비 등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역용약제보관창고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항목 | 확 인 내 용 | 확인결과 | 비고 o 인력, 시설 및 장비 | o「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출입식물 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의 수출입식물 방제업의 신고기준 적합여부 | | 다. (삭 제) 6. 종합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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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의2 ·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신고일 기준 3년 이내에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농생물학·농화학·응용생물학·원예(과)학·산림자원보호학·자원식물(개발)학ㆍ식물보호학 또는 식물방제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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