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 (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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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관리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시설, 장비 등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역용약제보관창고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시설, 장비 등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역용약제보관창고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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