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1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방제협회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받은 방제협회장은 교육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교육요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1주일 이내에 방제업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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