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1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제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방제협회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방제협회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받은 방제협회장은 교육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교육요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1주일 이내에 방제업자를 대상으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