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7조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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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항의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독처리기준 설정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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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항의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독처리기준 설정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인적사항
2.설정하고자 하는 소독처리기준 개요
3.효과 입증 시험결과 자료(등록, 공시 또는 품질인증된 물질별 시험결과일 것)
4.실행 및 적용가능성 자료(외국의 사례 등)
5.현장 적용 표준처리방법(SOP)
②제1항제3호의 자료는「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발행한 시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수행되어 학술논문 등으로 발표 또는 보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1항 제3호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③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를 접수한 검역본부장은 별표 7 소독시험 자료 검토기준 등에 따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독 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가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38조제6호의 천연물질을 활용하여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첨부하는 시험자료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한 시험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4항의 시험 의뢰, 수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물검역용 농약등록을 위한 기관시험 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예규)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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