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8조 (교육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교육의 구분)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방제업체에서 방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료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자는 신규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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