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의2 (방제업체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약관리법」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제업체의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7일 이전에 검사개시 사실을 방제업체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의 시설 등이 관할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결과 인력ㆍ시설ㆍ장비 등이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신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방제업체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지역본부장 및 사무소장은 별표 9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소독처리실태 평가표 및 방제업체운영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한 방제업체 불시점검 결과에 따라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방제업체의 등급을 정하고, A등급 업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⑤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별표 9의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소독처리실태 평가를 위해 방제업체별 소독처리 및 안전성 적정여부를 월 2회 이상 소독현장을 확인하며 소독대상물품에 대한 투약ㆍ개방이 없을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소독현장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할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수출입식물방제업체 소독처리실태 평가표
1. 평가자 : 소속 직급 성명 2. 대상업체(대표자) : 3. 평가결과 점검항목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평가기준 | 가감점수 <소독처리의 적정여부> | | | | 1. 투약량, 시간 | ○ 소독처리기준 부적정 적용 - 온도, 수용비 등에 따른 소독처리기준 미적용 | ○ 소독처리기준 부적정 적용 - 온도, 수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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