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의4 (소독처리마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및「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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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 방제업신고기준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방제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이하 "포장재 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 방제업신고기준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방제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이하 "포장재 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검역요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방제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처분기간동안 반납하여야 한다.
④기타 소독처리마크 제출절차, 폐기 등은 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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