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개정 2007.11.30., 2013.03.26., 2013.12.12.>
②지원에 지원장 1인을 두되, 충남지원장, 전북지원장, 전남지원장, 경북지원장, 경남지원장, 제주지원장, 동부지원장 및 서부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강원지원장 및 충북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11.30., 2009.4.30., 2010.09.20., 2013.07.10., 2013.09.12., 2015.01.06., 2015.10.30., 2017.02.28., 2022.12.29., 2023.08.30.>
③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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