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자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재정의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한다.<개정 2007.11.30.>
②종자원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립하여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