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보직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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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보직관리 원칙) 원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경력ㆍ실적, 보유 자격증의 종류, 국내ㆍ외 교육 및 훈련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직급에 상응하는 보직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3.09.12.,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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