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종자생산 인력의 지원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특정지역에 종자생산 수요가 새로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종자생산 수요가 급증할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지원장은 상기 제1항 규정에 따라 종자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지역에 지원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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