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8조 (위임ㆍ전결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지원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사무소장에게 재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9.07.24.>
③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ㆍ재위임의 범위ㆍ내용 등에 관한 세부규정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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