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회계형 책임운영기관으로 기존 회계를 사용함에 따라 기존회계 운영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03.11.>
②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 관리법, 계약에 관한 사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되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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