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0조 (세입 및 세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운영 수입금
2.종자원이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반 수익금<개정 2007.11.30.>
3.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2.시설ㆍ장비 등의 구입ㆍ설치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3.기타 지출금
4.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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