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인사관리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영 제18조에 의해 위임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ㆍ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②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책임운영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비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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