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4조 (임용시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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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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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이 실시하는 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②공개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④전직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험의 단계를 일부조정 또는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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