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50조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개정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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