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7조 (근무성적의 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의 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성과계약제에 의한 평정방법에 의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연구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근무성적평가에 의한다.<개정 2013.12.12., 2017.01.01.>
②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원장은 5급 이하 공무원 중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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