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5조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에서 명부의 고순위자 순서에 의하되 공무원 임용령 별표 5에 해당하는 배수 범위 안에서 임용한다. 다만, 6급(연구사 포함) 공무원을 5급(연구관 포함)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진방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②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 우수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의하여 승진 임용한다.<개정 2007.11.30.>
③제1항 및 제2항의 승진 임용 시에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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