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51조 (세부규정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세부규정제정)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종자원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타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6.4.25., 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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