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의2 (지원 사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원장 소속하에 사무소를 둔다.<신설 2019.07.24.>
②사무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3.12.27.>
③사무소장은 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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