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1조 (회계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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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회계관련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
1.재무관
2.지출관
3.수입징수관(채권관리관을 겸한다)
4.물품관리관
5.유가증권취급공무원
6.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7.물품출납공무원
8.물품운용관
9.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10.지출원인행위 및 계약담당공무원
11.재산관리관
②지원에는 제1항의 분임회계담당공무원을 둔다.<개정 2007.11.30.>
③사무소에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둔다.<신설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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