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6조 (사업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 승인을 받은 연도는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연도부터의 사업계획은 당해연도의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5.01.06., 2017.01.01.>
②제1항의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종자원이 달성할 사업성과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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