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8조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또는 부서의 장 등의 결원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7.11.30.>
1.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운영기획과장이 대리한다.<개정 2007.11.30., 2015.01.06.>
2.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에 규정된 순위에 의하여 대리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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