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에 원장 1인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동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개정 2006.07.06., 2007.11.30., 2009.1.1., 2013.12.12.>
②원장은 이 규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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