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6조 (보수 및 예산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보수지급기간 및 지급률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5.01.06.>
②원장은 제1항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의 수당지급액, 지급범위,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따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③원장은 제1항의 보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직급ㆍ성별ㆍ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 있는 10인 이내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체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7.06.,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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