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사업성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직원의 인사관리(승진, 전보), 포상(국외연수, 성과금 지급)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3.0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과 측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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