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7조 (성과 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 또는 통합성과평가에 의한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12.12.>
②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통합성과평가의 실시대상ㆍ평가방법 및 평가시기 등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지침과 장관이 정하는 통합성과평가 운영계획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03.26., 2013.12.12., 2015.01.06.>
③성과상여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할 경우 원장이 지급액 및 지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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