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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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자원은 종자산업 육성 및 고품질 종자유통 기반 확립 등 체계적인 종자관리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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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종자원은 종자산업 육성 및 고품질 종자유통 기반 확립 등 체계적인 종자관리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1.30., 2013.07.10., 2014.07.21., 2019.02.26., 2019.05.14., 2020.02.25. 2026.03.24.>

1.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제도운영<개정 2026.03.24.>
2.주요 농작물 품종의 성능관리
3.신품종 보호 및 국가품종목록등재를 위한 재배시험
4.주요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 및 보급
5.농작물 종자의 검사와 보증<개정 2013.07.10., 2014.07.21.>
6.농작물 종자 및 묘의 유통관리<개정 2013.07.10., 2019.05.14.>
7.종자 관련 산업 및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정 2013.07.10.>
8.종자산업육성을 위한 기획, 사업발굴, 제도 도입<신설 2014.07.21.>
9.종자 품질검정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연구개발<신설 2014.07.21.>
10.종자ㆍ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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