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11.30.>
②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1.30.>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5~7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기획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개정 2007.11.30., 2019.02.26., 2019.07.24.>
④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2.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