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3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종자원에 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07.11.30.>
②인사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포상 및 기타 원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11.30.>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원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5~7인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운영기획과 인사담당 주무가 된다.<개정 2007.11.30., 2019.02.26., 2019.07.24.>
④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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