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정원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7.02.09., 2007.11.30., 2008.3.10., 2013.12.12., 2015.12.30., 2019.02.26., 2021.07.06., 2023.07.12.>
②원장은 3ㆍ4급 정원에 대해 4급 정원(3ㆍ4급 정원포함)의 3분의 1을, 4ㆍ5급 정원은 5급 정원(4ㆍ5급 정원포함)의 3분의 1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5.12.30.>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자원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
[별표 1]<개정 ‘06.04.25., ’06.07.06., ‘06.11.01., ’07.02.09., ‘07.11.30., ’08.03.10., ‘09.04.30., ’09.10.01., ‘10.02.26., ’10.04.05., ‘10.05.06., ‘10.09.20., ’11.05.18., ’11.06.15.…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
| 국립종자원 공무원 정원표(운영정원표, 제14조제1항 단서 관련) 일반직 계 | 21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 8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 | 1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농업사무관 | 1…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3개 펼치기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