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예산의 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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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의견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의견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7.01.01.>
②원장은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전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장관의 승인 없이 원장이 직접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전용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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