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6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13.12.12.>
②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공개경쟁채용은 2년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은 6월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학업의 계속
2.질병 및 부상으로 인하여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임용이 불가능한 경우
3.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유예 희망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내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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