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근무성적의 평가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평가요소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급별ㆍ부서별 또는 업무분야별 직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다. 이 경우 평가요소는 평가대상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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