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1조 (근무성적의 평가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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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평가단위별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되,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달성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의 비율로,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의 비율로 분포하도록 평가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 또는 최하위 등급의 분포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성과계약평가의 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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