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25조 (임용시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시험의 공고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배점비율ㆍ합격자 결정방법ㆍ특전 및 기타 시험관리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임용시험령ㆍ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관계법령의 준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②원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대상 직위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학력ㆍ경력ㆍ연령ㆍ자격증 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12.12.>
③영 제1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방법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순기능분야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개정 2013.12.12.>
1.차량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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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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