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평정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필요한 근무성적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 경력평정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은 정기평정 및 수시평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17.01.01.>
②평가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성과평가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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