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의2 (임기제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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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4.25., 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기타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07.11.30.>
②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결원보충 인정)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3.12.12.>
③임기제공무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2.>
④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2.>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개정 2013.12.12.,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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